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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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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패트 충돌' 민주당 측 전원 벌금형 구형··· 의원들 "보복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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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량 내 선고 시 현직 2명 의원직 유지
    "尹 검찰에 밉보인 의원 향한 보복성 기소"


    한국일보

    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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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전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종걸·표창원 등 전직 의원과 당시 민주당 보좌진 등 나머지 8명에게도 모두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구형량 안에서 선고가 이뤄지면 현역인 박범계·박주민 의원 2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정치 보복성 기소"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제가 주도했던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박주민이 공수처(법안)를 주도하고 있다고 격노했다고 한다. 제가 가장 마지막에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에 의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등을 적용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수처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려던 민주당 측은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물리적으로 부딪혔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충돌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일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나 의원 등 21명은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지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일은 12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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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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