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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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겐 각각 14억1062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다.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던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당초 기준에 따르면 최저점을 받아야 했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만점을 받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이용해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개발사업 진행 후 발생한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 가운데 42억3000만원은 민간사업자에게,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인 민간사업자 정재창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약 14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주 전 팀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4년, 5년을 선고받았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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