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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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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방부 징계위, '계엄 버스'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강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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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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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강등'을 의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징계 취소 지시를 받은 뒤에야 재심의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준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계룡 육군본부에서 서울 합참으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인물입니다.

    어제는 불법계엄 당시 육군 법무관 100여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처음으로 '헌법존중 TF'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국방부는 뒤늦게 징계위를 다시 열어 김 준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성급인 김 준장에 대한 중징계, 강등 조치는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하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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