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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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징계 취소 지시를 받은 뒤에야 재심의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준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계룡 육군본부에서 서울 합참으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인물입니다.
어제는 불법계엄 당시 육군 법무관 100여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처음으로 '헌법존중 TF'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국방부는 뒤늦게 징계위를 다시 열어 김 준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성급인 김 준장에 대한 중징계, 강등 조치는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하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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