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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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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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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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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아들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아들 곽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본인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바꿔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에 주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아들 곽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곽 전 의원의 25억원 상당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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