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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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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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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대로 형이 선고돼도 의원직은 잃지 않습니다. 민주당 측은 정치 보복성 기소였다며 반발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9년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으려 의안과와 회의실 등을 점거했고, 진입을 시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공동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겐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구형된 만큼 구형대로 형이 선고돼도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지도부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어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정수임]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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