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특혜’ 유동규 등 징역 2년 구형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0.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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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채 씨에겐 벌금 50억1062만 원과 추징금 25억5531만 원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으로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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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일당’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날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42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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