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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4개월 아기 학대하고 ‘반성문 42건’ 낸 부부…시민단체 “엄벌 진정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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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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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엄벌 진정서’ 제출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수괴물엄마 학대 사망 아기 재판부에 진정서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다.

    협회 측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나 또는 관련 기사를 본 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해 알려지지 않거나 축소될 때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홈캠이 있었기에 잔혹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영아살해는 형량이 상당히 낮다. 대부분 징역 10년 이내인데 이래선 안 된다. 영아라고 해서 생명의 무게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사망한 아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있는 가해자들의 한치 혀와 거짓 눈물로 진행된다”며 “안타까워한다고 악마들이 엄벌을 받지 않는다. 많은 분이 엄벌 진정서를 제출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 부부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협회 측은 “지금도 라모씨와 정모씨(가해 부부)는 열심히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날마다 일기처럼 써서 제출한다”며 “그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코치를 받아 감형받기 위해 쓰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봤다면 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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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했다. 라모씨와 정모씨 부부는 생후 133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에 멍이 들었고 늑골 등 23곳에서 골절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부검의는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이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친모 라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팔다리를 때리다 멍이 생긴 것일 뿐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친부 정씨 역시 “아기 얼굴에 있는 상처는 며칠 전 성인 침대에서 낙상해 생긴 것”이라며 편집된 홈캠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확보된 홈캠 영상에는 라씨가 영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둔탁한 마찰음과 아기의 울음소리와 동시에 “죽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죽어버려” 등의 욕설이 함께 녹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홈캠 영상을 확보했고, 라씨가 아기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거나 집어 던지고 누워 있는 아기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다시 조명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라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정씨는 학대 방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에서 변호사 8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판부에 총 42건의 반성문(라씨 31건·정씨 11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연년생 자녀를 두고 있지만 첫째 아이에게서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첫째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자체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받았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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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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