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70대 노부부 숨지고 노점상 다쳐
국과수 조사 결과 차량결함 없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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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울주군 청량읍 율리의 한 경사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뒤 하차해 차량을 약 100m 아래로 미끄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은 경사로 아래 있던 행인들을 덮쳤고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경찰 출동 당시 차량 기어는 R(후진)단에 들어가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에 “주차 기어를 제대로 넣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차량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진행된 재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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