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청 안전국장 징계 없이 퇴직하게 해준 서울시 간부 2명…정부, 2년 만에 징계 처분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