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타고 도주(PG)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김혜인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의 체포 과정에서 도망쳐 검경이 뒤쫓고 있다.
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도중 피의자 A(40대·남성)씨가 달아났다.
A씨는 짐 챙길 여유를 달라고 부탁한 뒤 검찰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를 타고 달아났다.
차량은 누군가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던 차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씨를 놓친 곳은 전남 또는 전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나들목(IC)과 불과 4.5㎞ 떨어져 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광주지검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던 사건의 피의자이며, 수배범은 아니었다.
검찰은 A씨가 광주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도 공조 요청을 받고 주요 예상 거점을 지키며 A씨의 동선을 추적 중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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