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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주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행된 검찰 실무 기말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말시험 시행 전에 특정 학교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알려진 정황이 파악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습니다.
전국 로스쿨 가운데 일부 학교 교수가 시험 전 강의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죄명이 시험에 출제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법무부는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라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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