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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인권위 "양평 공무원 유서에 강압 조사 정황"…특검 수사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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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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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유서에서 강압 조사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입니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82쪽 분량의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 파견 수사관 1명은 고발,

    수사관 2명과 팀장 1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쪽 분량 유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형석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서에는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

    같은 표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대상 수사관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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