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강요' 있었다"…김건희 특검 관계자 '직권남용'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관 1명 고발, 3명엔 수사의뢰...당사자들은 부인

    민중기 특검엔 '인권 수사 규정 준수' 권고

    JTBC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서 김건희 특검의 '진술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정 모씨를 조사한 김건희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에 참여한 3명의 수사관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직권조사 보고서를 오늘(1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다만 고발·수사의뢰 당사자인 수사관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는 향후 수사에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앞으로 특검법을 제정할 경우 인권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류정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