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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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어제(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예금과 부동산 등에 대해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10건, 서울남부지법 1건, 수원지법 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1건이 접수됐습니다.
가압류 요청 금액은 모두 5673억원으로, 검찰이 당초 추징보전했던 5446억원보다 많습니다.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 9,000만원, 유동규 6억 7500만원 등이 대상입니다.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하동인의 실소유주들이고, 유씨는 개발 사업을 총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에 대해 형사 절차상 범죄수익 환수 절차인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검찰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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