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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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조 대표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9월 3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특검 측은 “투자사들이 대기업이고 대관 업무도 상당히 탁월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회수되지 못할 게 명백한 회사에 수익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며 “마침 투자사들에 오너 리스크 등 리걸 이슈 있었다는 걸 확인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IMS는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약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해당 투자는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가 IMS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이던 IMS가 이처럼 대기업 등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의혹과 김 여사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29일 김씨를 구속 기소할 때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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