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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특검, ‘대기업 특혜성 투자’ 의혹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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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IMS)의 ‘대기업 특혜성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조영탁 IMS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선일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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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이날 “조 대표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9월 3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특검 측은 “투자사들이 대기업이고 대관 업무도 상당히 탁월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회수되지 못할 게 명백한 회사에 수익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며 “마침 투자사들에 오너 리스크 등 리걸 이슈 있었다는 걸 확인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IMS는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약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해당 투자는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가 IMS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이던 IMS가 이처럼 대기업 등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의혹과 김 여사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29일 김씨를 구속 기소할 때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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