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3~4일 집결 예고…공사, 엄정 대응 방침
대응인력 300여명 투입…열차지연 행위 원천차단
3년간 민원 6598건…'열차운행 방해' 재개 지난달 1644건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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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지난 1일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시위 대응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약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단체가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또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시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현재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 900만원이다. 시위로 인한 열차운임 반환, 시위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해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사진=서울교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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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 중 불편을 겪은 시민의 민원도 2025년에 접어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해당 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2025년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지하철은 오로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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