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무죄 판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인 A(41)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