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찰청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은 ‘중고 거래에서 경찰관을 만났다?! 600만원 피해 모면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중고 거래를 위해 판매자를 만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거래를 위해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한 A씨는 판매자에게 “강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분증이 도용됐다고 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오느라 늦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다 인출해서 가지고 있으라더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영상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를 들은 판매자는 수상함을 감지한 듯 “경찰이 돈을 뽑으라고 했느냐”고 질문했고 “ 보이스피싱 같다. 나도 사실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는 현재 휴직 중인 경찰관이었다.
판매자는 즉시 강서경찰서로 전화해 A씨에게 연락했던 번호를 조회했다. 그리고 해당 번호가 경찰 조직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 보이스피싱으로 확정했다.
A씨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인근 지구대로 가서 즉시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만약 A씨가 범인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면 최소 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보이스피싱범이) 나보고 몇 분 내로 집에 도착하느냐고 물어봤다”며 “경찰이 아닌 사람을 만났더라면 중고 거래만 하고 바로 집에 갔을 것이고,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영상을 통해 “중고 거래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신분증 도용·검거 협조·비밀 요청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