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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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절차가 2일 정지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2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에 인사 후 법정을 나갔다. 재판장은 검사들에게 “퇴정을 하지 말라”는 소송 지휘를 하진 않았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을 진행 중인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판단할 때 곧바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각이 돼도 고등법원에 항고, 대법원 재항고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당초 이 사건은 15~19일 5일 동안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재판 절차가 멈추면서 이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른바 검사 퇴정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튿날(지난달 26일) “(퇴정 검사들을) 엄정히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27일 “검사들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퇴정한 검사들을 법정모욕죄(형법 제138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처벌해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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