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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검찰 상고 포기,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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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피해금 1050원'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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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가며 세간의 관심을 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경비원 A씨가 1월18일 오전 4시쯤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1개를 꺼내 먹었다. CCTV를 통해 이같은 장면을 목격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갔다"며 A씨를 절도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절도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면서도 벌금 50만원은 과하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벌금 5만원을 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 무죄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정에 선 A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은 A씨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화물차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 사무공간은 화물차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라며 "A씨가 과자를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에서도 가장 끝에 있었으며 평소 화물차 기사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관계자 진술을 받아들였다. 이 사무실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시 사무직원들이 꺼내서 주거나 기사들이 직원들로부터 허락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무실 직원이 아닌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화물차 기사들에게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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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꺼내먹은 간식이 놓여있던 냉장고/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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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1000원어치 과자를 가져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 "구두 경고하고 말지, 그걸 고발해서 법정까지 세우나" 등 반응을 보였고 최근 있었던 전주지법·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주목받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로 구형을 바꿨지만 A씨는 '무죄'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무죄라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화물차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 직원이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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