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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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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유튜버 ‘수탉’ 살인미수 사건 전말…“차라리 죽여달라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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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구독자 100만 유튜버 ‘수탉’이 중고차 딜러에게 납치돼 4시간 동안 감금·폭행당한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범인은 2억 원을 가로챈 뒤 수탉을 유인해 납치했고, 200km를 끌고 다니며 살해 협박했다. 뉴스1·숲 수탉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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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이 지인인 중고차 딜러에게 납치돼 4시간 동안 감금·폭행당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수탉은 안구 함몰·골절 등 중상을 입은 채 극적으로 구조됐다.

    사건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수억 원의 사기와 계획된 폭행·납치가 이어진 고도의 조직적 범죄였다. 피해자인 수탉은 1일 숲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수술은 잘 끝났다”며 작년부터 이어진 피의자와의 거래, 갈등, 그리고 폭행 당일의 상황을 직접 밝혔다.

    ● 2억 가로채고 “돈 줄 테니 야산으로”… 치밀한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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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수탉이 공개한 보유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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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탉과 피의자인 중고차 딜러 A 씨(20대)는 2023년 3월 차량 거래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A 씨는 자금난을 이유로 3000만 원을 빌렸고, 약속된 기한을 5개월 넘긴 뒤에야 어렵게 상환하는 등 이미 신뢰에 금이 간 상태였다.

    하지만 거래는 계속됐다. 수탉은 A씨에게 타던 차량 판매와 신규 차량 구매를 의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넸다. 돈을 챙긴 A 씨는 올해 7월부터 연락을 피하며 차일피일 인도를 미뤘다.

    수소문 끝에 찾은 차량은 이미 제3자에게 이중 계약된 뒤였다. 수탉은 차를 회수하려 사비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고, 되찾은 차량은 주행거리가 4000km나 늘어난 상태였다.

    ● “형, 나오세요” 신호에 튀어나온 공범… 200km 끌고 다니며 살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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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발생한 차량과 인근 CCTV 영상. KB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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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이 지점에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이후 “돈을 돌려주겠다”며 외딴 야산으로 유인하려 시도했지만, 수탉이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결국 A 씨는 지난달 26일 “(돈을 주는 대신) 합의서를 쓰고 끝내자”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수탉을 불러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수탉은 차량 뒷좌석에 숨어 있던 공범 B 씨(30대)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A 씨가 “형,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 즉시 B 씨가 차에서 튀어나와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다.

    수탉은 이들이 목을 조르거나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구타하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수탉은 “납치 과정에서 ‘경찰은 안 온다’, ‘10억 못 맞추면 죽이겠다’,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라고 협박했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수탉을 태우고 충남 금산군까지 약 200km를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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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탉이 공개한 당시 부상 상태. 피의자 A 씨 일당이 얼굴과 귀 부근을 무차별 폭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막으려다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숲 수탉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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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공포 속에서 수탉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차라리 안 아프게 죽여달라’고 빌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사건은 발생 4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에 마무리됐다. 출동한 경찰이 위치 추적 끝에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인근에서 차량을 덮쳤다. A 씨 일당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수탉은 안구 함몰·복시·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 4시간 만에 극적 구조됐지만 ‘PTSD’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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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A 씨와 B 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및 공동감금 혐의로 변경해 21일 구속기소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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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탉은 신체적 부상 못지않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고, 뒤에서 사람이 오기만 해도 심장이 뛴다”면서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에 숨을 이유가 없다. 일상 회복을 위해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당초 살인미수로 송치된 사건을 강도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로 변경해 A 씨와 B 씨를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범행 도구 준비, 장소 답사 등 범행 전 공모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으며, 또 다른 공범도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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