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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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6일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50대 환자 B씨의 낙상 사고 관련 호출벨과 낙상 피해 방지 시설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당직 간호사에게 환자를 면밀히 간호하게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결국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B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의 종류는 ‘낙상’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당시 B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아 해당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었다고 한다. 사고 전날에도 B씨는 만취 상태였고, 그의 아들이 입원시켰다.
다음 날 새벽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B씨 침대의 난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침대에 앉아 간호사에게 받은 소변통에 소변을 봤고, 옷에 튄 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보호 난간이 있는 침대뿐 아니라 보호실에 CCTV와 벽면 패드 등을 설치해 병원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B씨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보행할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상당한 상태였다”며 “A씨는 낙상 위험이 상당한 환자의 면밀한 간호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보호실에 폼블럭 일부분이 뜯겨 있음에도 이를 제때 보수하지 않았고, 일부 환자가 반복적으로 호출벨을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들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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