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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동료들 8억 뜯어낸 경찰관...'코인 수익' 자랑도 전부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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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억15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총 8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을 가상자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거나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주변에 "코인 선물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 사겠다" 등 거짓말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정작 A씨는 5억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었고, 친인척 등에게 약 2억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 경매 절차로 약 5억6000만원에 매각, 피해액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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