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시험문제 넘기고 불법 과외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
고발 대상은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행위자로 통보받은 교원 80명 중 48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2월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천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적발된 교원들을 각 교육청에 통보했고 이들 교육청은 소속 교원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 고양의 한 공립중 교사는 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총 2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를 포함한 47명은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어서 도교육청은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25명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은 감사원이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발 대상 교원들은 학원 여러 곳에 시험 문제와 출제 경향 등을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기거나 불법 과외를 한 사례들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뒤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