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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친모·계부···경찰 “수개월간 효자손 등으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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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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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에서 16개월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수개월간 나무 작대기로 만들어진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는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로 번갈아가며 효자손과 손으로 딸 C양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C양이 지난 9월 초부터 2주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고, 교사는 이를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로 C양이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발생해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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