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거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오른쪽)은 3일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관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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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3일 대법원 결정과 상관 없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대규모 관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 정부는 그대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관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301조, 232조, 122조를 통해 (현재와) 정확히 같은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IEEPA는 현재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다.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만약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미 정부는 대규모 환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면)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했다. 환급해야 할 관세는 1000억~2000억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베선트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내놓을 대응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가 언급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트럼프 1기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이 조항이 사용됐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면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거나 달러화가 위협받을 때 일시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베선트는 “관세 덕분에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있다”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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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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