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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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4일 오전 9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김영우(54) 사진 등을 실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공개이유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소송법도 첨부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 이익 등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 김영우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 없음’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경찰은 이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김영우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52)씨의 차량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을 음성군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영우는 진단검사(PCL-R)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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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위치 추적 등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를 전담했고 지난달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검거까지 시일이 소요된 점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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