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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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를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차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봤습니다.
2심도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감형된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차 씨가 낸 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판단해 양형을 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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