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김동연, ‘최고 체납자’ 최은순씨에 최후 통첩···“체납액 안 내면 부동산 공매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징금·지방세 체납액 15일까지 납부 요구

    서울~양평 고속도로엔 “원안대로 추진해야”

    경향신문

    4일 오전 경기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양근대교 건설공사 현장 주민설명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가장 많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12월 15일로)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씨는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며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보면 최씨는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