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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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참석자에 이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심에서도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송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전 군사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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