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술에 취하면 이웃 여성 집을 찾아가 도어록을 건드리고, 현관문을 두드린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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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술에 취하면 이웃 여성 집을 찾아가 도어록을 건드리고, 현관문을 두드린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8월 사이 자신이 사는 강원 횡성군 모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B씨에게 여러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쯤부터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B씨 집을 찾아 현관문 도어록을 수십 차례 건드려 경고음이 울리게 하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B씨는 "무서우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항의도 했지만 A씨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특히 A씨는 B씨 집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1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법원 잠정조치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시로 공포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보이고, 그런 원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적인 행동 또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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