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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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NEWS 김영욱 기자)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 할당량 감소로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약 26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을 이같이 전망하고,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전환금융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고,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는 24.3~31.0%의 감축 목표가 부과됐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중 산업계에 배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비 18.6% 줄어들었다. 유상할당 비율은 더 높아져 기업의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경협은 2035 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을 26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종별로는 철강(1조3천756억원)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반도체(9천147억원), 정유(8천247억원), 석유화학(4천352억원), 시멘트(2천156억원) 순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감축이 어려운 업종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이 자금수요 충당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123대 국정과제에서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2026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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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탄소다배출업종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탄소배출 저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정부가 지난해 1조6천억엔 규모의 국가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한 바 있다. 또한,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실제로 기후변화협약(UNFCCC)은 탄소중립 투자 수요 대비 적정 민간금융 조달 비율을 70%로 제시한 바 있다.
전환금융은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근거로 자금을 융통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일본은 철강, 화학 등 주요 10개 업종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경협은 또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U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한 재정수입의 용처를 혁신기금, 현대화기금, 사회기금 등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2026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상할당 수입을 전환채권의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쎈뉴스 /THE CEN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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