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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국무회의 '누가 열었나' 진술 충돌…특검, 윤 위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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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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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70일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본인이 직접 판단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 부분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의 질문에 '추정적 질문이다'란 이유를 들며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판단해 연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정국/내란특검 검사 (지난 11월 19일) :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1월 19일) :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하려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국/내란특검 검사 (지난 11월 19일) : 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1월 19일) : 그거는 뭐 난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어 절차적 요건을 지킨 게 본인 판단이었단 겁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은 다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기선/내란특검 검사 (지난 11월 26일) :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면 국무위원을 몇 명만 부르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아 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류효정]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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