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단독] 용인 역삼 재개발, 600억 증발 의혹…추가 분담금 '벼랑 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서중 기자]
    국제뉴스

    600억 증발 의혹 용인 역삼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폭탄에 '벼랑 끝'…용인시 '뒷짐' 비판 [사진/ 김서중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뉴스=용인] 기동취재본부 = 20년간 표류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4블록)'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약 600억 원의 조합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돌연 3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대금 2000억대가 넘는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마련하기위해 무리한 분담금을 요구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300명 조합원들의 절규 속에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 비정상적인 업무대행사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지만, 용인시는 '조합 내부의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년간 600억 원 행방 묘연… 토지 확보 '제로'에 추가 분담금 '날벼락'

    2016년부터 시작된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9년간 조합원들로부터 약 600억 원을 모금했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인 토지 확보는 계약금을 1원도 지급하지않은 전무한 상태로, 사업 진척은 9년째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인당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조합원들은 "9년 동안 토지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돈의 행방도 알 수 없는데, 또 돈을 내라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600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 측은 홍보관 운영비, 업무대행비, 광고비, 탈퇴 조합원 환불금(약 74억 원), 각종 소송비 등으로 합법적인 지출이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실체가 불분명한 3개 법인(글로벌씨엔디, 와이제이엔, 부호)에 약 180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은 이를 '페이퍼컴퍼니 비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의 잔여 자금은 약 30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60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증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 "악의적 프레임" vs 조합원 "자금 고갈 의혹 명백"

    추진위원회 측은 "600억 증발설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해당 비용들이 지난 9년간 조합원 모집 수수료, 홍보관 건립, 광고비, 탈퇴 조합원 환불금 및 소송 비용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였으며, 모든 지출 내역은 용인시청에 보고되었고 회계 감사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논란의 배후에 역삼지구 개발권을 노리는 특정 건설사와 알박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방해 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분담금 폭탄'이라며 자금 고갈 의혹이 명백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조합은 2016년 토지 계약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역삼구역 도시개발조합 측으로부터 사업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12월 10일까지 100억 원을 즉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추진위원회 집행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도, 토지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인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토지계약금 명분으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총 300억 원(계약금 100억 원 + 중도금 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운운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진위원회 측은 토지 계약금 100억 원이 시공사로 내정된 서희건설이 위탁한 자산신탁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자금이 '토지 계약 명목'인지 현재도 신탁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조합비로 대체되어야 할 서희건설의 위탁금 100억 원이 여전히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조합비가 100억 원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자금 고갈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무대행사 명의 계약 '배임' 논란… 서희건설 유착 의혹까지 '점입가경'

    2016년 토지 계약이 추진위원회가 아닌 '업무대행사(역삼주택 이 모 씨)' 명의로 체결된 점도 핵심 논란거리이다. 전문가들은 대행사 해임 시 계약 효력이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계약이라 지적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토지 계약자 변경을 요구하지만 추진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현재 걷고 있는 추가 분담금이 업무대행사 명의의 계약 유지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수수료 357억 7천 7백 이십 만원에 대한 채권양도 승낙서를 담보하고 추진위원회는 양도 채권에 대해 어떠한 항변 및 대항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불법 노예 계약서'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업무대행사가 도시개발조합과 합의 후 잠적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 서희건설과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황 모 추진위원장이 조합 홈페이지에 "총회에서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주면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설에 직면한 서희건설이 자금 지원을 대가로 시공사 선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월 10일까지 토지 대금 지불을 위해 12월 7일로 긴급 총회를 개최하여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는 움직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 수재, 사기 등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유착 관계를 드러낸 시공사 선정 총회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하는데 용인시는 뒷짐"… 행정력 부재 비판 고조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용인시청은 "조합 내부의 일"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118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현재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현 집행부 해임, 업무대행사 퇴출, 검찰 고발을 준비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불투명한 자금 운용, 부당한 추가 분담금 압박, 비정상적인 시공사 선정 과정 등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거대 자본의 이권 다툼, 기형적인 주택조합 제도의 허점, 그리고 관할 관청의 무관심이라는 삼중고 속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건축 설계도 및 사업 승인도 없는 공사 도급 계약이 아직도 가능한 시대인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은 법의 준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주택추진위원회에 시공사 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추진위원회가 위 내용을 담보로 시공사에 자금을 요청하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 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추적 수사와 용인시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만약 토지 대금 지불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해약으로 이어져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공중분해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