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을 배부해선 안 됩니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고
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내년 2월 3일부터, 시·도의원 선거와 구·시의원 선거,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 20일, 군의원 선거와 군수 선거는 3월 22일부터 각각 받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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