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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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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보완책이 담긴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의결 절차를 밟는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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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중앙위원회를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보완책이 담긴 당헌 개정안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지역의 유효투표에 가중치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통해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등의 당헌·당규 개정 절차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서 철저히 구현해야 당원주권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오늘 당헌 개정은 그 출발점이며 1인1표제는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가는 문을 열어 민주당이 국민 정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숙의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영남지역 등 전략지역에 대한 보정 등에 대한 당원과 지도부의 요구를 반영해 중앙위에 올라가는 안은 수정안이며 TF에서 만장일치로 조정한 수정안"이라며 중앙위와 당원의 지지를 부탁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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