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제 오후 5시 35분쯤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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