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원 응급처치 의무 교육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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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체육 수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을 학생을 교사가 신속하고 침착한 응급조치로 구해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북구 고헌중학교 체육관에서 조별 활동 수업 중 학생 1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김우빈 체육 교사는 체육관 반대편에 있던 동료 교사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학생 주변에 있는 물건을 재빨리 치워 2차 부상 위험을 막았다.
김 교사는 당시 해당 학생이 의식은 없었으나 자가 호흡은 하고 있어서 응급처치 지침에 따라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불필요한 신체 압박이나 무리한 처치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호흡이 이내 급격히 불규칙해지더니 이내 맥박과 호흡이 멈추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김 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가슴 압박을 이어가자, 학생의 호흡이 잠시 돌아오는 듯했으나 다시 멎기를 반복했다. 김 교사는 심폐소생술을 3∼4분간 계속했고, 드디어 학생은 호흡을 되찾았다.
마침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는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교사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훈련했던 상황이지만, 막상 눈앞에서 제자가 숨을 쉬지 않는 모습을 보니 손이 떨리고 덜컥 겁이 났다"며 "혹시 나의 판단이 틀려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지 두려웠지만, 그동안 받아온 연수 내용을 떠올리며 몸이 기억하는 대로 처치했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해마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안전 교육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고헌중학교 김우빈 교사 |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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