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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천안시 육종영 의원 발의 '지하도로·터널 안전 조례', 올해의 좋은 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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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철 기자]
    국제뉴스

    오른쪽  육종영 의원 수상 사진(사진/육종영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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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4일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4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주민 삶의 질 향상, 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두 건만 최종 선정됐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와 터널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목받았다.

    육종영 의원은 "법적 기준만 충족하는 과거 방식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에서 '최적의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전과 편의의 균형 등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기술적 안전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까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 평가받았다.

    육 의원은 "도심 지하공간을 불안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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