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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유동규, 정진상 ‘대장동 비리’ 증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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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 불편...극심한 정신적 충격도”

    조선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조선DB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정씨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사건 재판을 열고 “유씨에게 불출석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상태가 증인신문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구인을 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씨를 함께 심리하다가, 지난 6월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고 정씨 재판만 계속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 11월 20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과거 증언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유씨는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신체적·정신적 상태로는 증언이 불가능해 기일 변경을 요청한다”고 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진단서를 보니 골절로 7월 말에 퇴원했고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9월 말~10월이면 (관찰이)마무리가 된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유씨는 다른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뒤 나오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검찰은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한두 기일 뒤에 유씨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수시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2월 성남시 실무자들을 증인신문한 뒤 유씨를 다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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