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은 의정부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과 장애인 전담 '협약택시'이며, 기본요금(10km 기준)은 1,70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추가요금(5km당 100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10월 25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유가·인건비 상승, 교통시설 개선 투자 확대 등 운영 여건 변화가 반영된 조치다.
공사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터기 및 프로그램 수정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경기도 특별교통수간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위한 필수 요금 조정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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