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 5만원권 지폐가 뿌려졌지만, 시민들이 이를 주워 경찰에 그대로 돌려줬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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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5만원권 지폐가 뿌려졌지만 시민들이 이를 주워 경찰에 그대로 돌려줬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보니까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뿌려진 지폐)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다.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며 "차들도 다 멈춰 기다려줬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길바닥에 다량의 5만원권이 흩어져 있고 시민들이 이를 줍고 있다. 다만 A씨를 비롯한 시민 모두 이날 회수한 5만원권 전액을 경찰에 반납했다고 한다.
A씨는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한다. 차 안에 계신 운전자가 경찰에게 '저 뒤쪽에 훨씬 많다'고 하셨다"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하다. 한 200만원 주운 것 같은데 5만원만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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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벌어졌다. 게시글대로 누군가 버스에서 현금을 뿌린 것은 아니고 건널목을 지나던 행인이 실수로 1000만원가량을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한복판에 현금이 쏟아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2월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 현금 650만원을 실수로 떨어뜨려 소동이 벌어졌다. 2020년 10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주민이 홧김에 5만원권 120장(600만원)을 창밖으로 집어 던진 일도 있었다.
타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돈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인이 돈을 일부러 버렸다면 주워 가도 처벌받지 않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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