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3년간 63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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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관련 갈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사전 고지 미흡이 반복되면서 임플란트 등 고가 진료를 둘러싼 과다 공제·추가 비용 요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144건,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 올해 상반기 128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신청 사유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비 분쟁은 202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며 전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1.8% 증가했다.
진료비 분쟁 201건 중 ‘진료비·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인 1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는 16.4%(33건)였다.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받은 소비자는 39.3%에 그쳤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과 단계, 소요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을 명시한 문서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치료 내용과 단계별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치과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무료진단·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에 앞서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계약 시 치료계획·단계별 비용 설명 및 비용계획서 제공을 요구할 것 △진료비는 전액 선납보다 단계별 분할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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