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대표에게 2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장 대표가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게 해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2년반만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장 대표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항소는 없었다. 사건은 이제 완전히 종결됐고, 이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그가 이끄는 넥써쓰의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를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을 추진 중이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지스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발사와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 '아라'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크로쓰 플랫폼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넥써쓰는 24시간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AI 에이전트 '아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만으로 게임에 블록체인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크로쓰 램프' 등 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파트너사의 플랫폼 온보딩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장 대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그동안 멈춰 있던 해외 거래소 상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넥써쓰의 신사업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