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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文정부 때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2심 유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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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장에 사직 강요… 무죄 → 항소심 유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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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유죄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겨둔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천 전 차관 등의 독자적 범행일 수 있다고 판단,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혹은 묵인이 없었다면 천 전 차관 등이 손 전 이사장의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사직 요구가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대해서도 2심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사직 요구가 직무권한 밖에 있다고 봤지만, 2심은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직권남용 범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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