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스미싱 문자를 보내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고,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 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또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기도 한다.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하면,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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