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신문고로 고발장 접수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와 상해,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방송인 박나래(4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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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 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와 상해,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발인에는 박 씨를 포함해 박 씨의 모친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인, 전 매니저, 1인 기획사 등이 포함됐다.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박 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박 씨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인 엔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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