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법령 사실 확인 후 감찰 조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은 채,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