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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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당 중앙위는 오늘(5일) '1인1표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쳤습니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최소 299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겁니다.
이로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1인 1표제'는 일단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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