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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국회,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부른다..美본사에 출석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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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거부 시 동행명령도 검토..김 의장 결단 주목

    머니투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책상에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진기사 프린트가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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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오는 17일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가운데, 회사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출석을 위해 미국 본사에 출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쿠팡에서 3370만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는 청문회에 기업의 최종 책임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업 윤리에 치명적 결점이 될 것"이라며 "김 의장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직접 출석을 결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 의장의 증인 신청 여부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여서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김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 의장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김 의장이 결단과 협조가 없다면 실효성이 낮다. 현재 동행명령은 상임위원회에서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그러나 주소지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동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처벌하기도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때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단 점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으로 알려진 박대준 쿠팡 대표가 지난 현안질에서 김 의장의 소재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거듭 답변한 점도 김 의장의 소재지가 알려진데 따른 불이익을 고려했단 지적이 나온다.

    업계와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김 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국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종전의 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반발 여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후 국내 여론 추이를 김 의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김 의장이 직접 사과 및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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